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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가 이날 열리는 2차 변론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현재 배진한·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 심문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변경 없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시간 끌기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변론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소송위임장도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대현·정창명·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총 6명이 변호인단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날 기준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은 없는 상태다.
이날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와 관련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따로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며 “경호 관련 사안도 해당 부서만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받았다. 앞선 지난 8일에는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지난 10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수사기록 추가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수사기관의 자료는 후 탄핵심판 심리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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