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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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10월 중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동의의결 신청으로 사측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