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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근로자'로 첫 인정…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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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0.08 1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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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직 상담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일하는 방식에 초점…초심 판정 뒤집어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을 뒤집고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에 방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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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수행한 재택 상담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학습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한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정했다.

학습지 상담교사 A씨는 약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해 갱신했다. A씨는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수행하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계약이 끝나기 전에 회사로부터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A씨를 해당 회사의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으로 보고,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한 근무 방식에 집중했다. A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회사에서 정한 시간과 방법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경우 일정한 업무 집중시간대(오후 2시~9시)에 상담업무를 했다. 업무를 할 때 회사의 학습상담 업무규정을 적용받았고, 해당 업무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 조항도 적용됐다.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녹취시스템, 메신저 등은 전자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A씨에게 고정급 대신 실적 수수료를 매달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A씨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에게도 상담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 A씨와 B회사 사이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됐다.

회사는 경영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A씨의 위탁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 중노위는 A씨가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계속 근무한 점을 고려해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봤다. 이에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며 고용형태가 다양화해지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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