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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농도는 법적 허용 기준인 공기 희석배수 500배 이하 수준이지만, 성남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악취 방지시설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성남시는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 농도를 300배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리기로 하고,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8월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악취 발생과 악취 방지시설 현황 분석 △노후한 악취 방지시설 개선과 신설 방안 마련 △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 산정 △관련 법규와 인·허가 사항 검토 등이 이뤄진다. 또 하수 슬러지(찌꺼기) 운송 차량 이동 구간 밀폐화도 추진해 악취 확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15일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지역 하수처리 악취 저감을 위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성남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를 편성해 오는 10월 판교수질복원센터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 공사를 시작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 처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악취 방지시설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