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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인재 추천→세평 수집→검증’으로 이어지는 인사시스템에서 세평 수집과 검증의 상당 역할을 내각으로 이전해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검증 자료를 토대로 종합 자료를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해 최종 낙점이 이뤄지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자료를 내고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사 검증 전체 과정을 전담하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이미 인수위 시절에 결정된 사안이다. 왜 이제 와서 논란이 될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