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지난 2018년 11월 수도권 3개 시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권 각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