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해 재산을 숨겼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계약하고 세금 납부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정부가 못 걷은 국세체납액이 100조원에 육박했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사례가 많지만, 현금다발을 몰래 숨기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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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원(16.3%) △법인세 8조 4959억원(11.7%) △상속·증여세 2조 6425억원(2.7%) △종합부동산세 5311억원(0.5%) 순이다.
전국에서 누계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세무서로 2조 3657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 강남세무서(2조 3178억원), 경기 안산세무서(2조 2169억원), 서울 삼성세무서(2조 123억원), 서울 역삼세무서(2조 947억원) 순으로 누계체납액이 많았다.
국세청은 독촉, 재산 조사,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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