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이런 ‘문콕’ 등 가벼운 사고로 차 문짝이나 펜더 등을 통째로 교체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부품비 전체가 아닌 판금·도색 같은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수리비 기준을 개선하기로 해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이같이 자동차 외장 부품 경미 사고 수리 기준을 개정해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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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약관의 대물 배상은 물론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사고 가해자가 아닌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도 부품 교체비를 받을 수 없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에도 외장 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을 개선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차량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 시험 등을 거쳐 확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4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해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출고 5년 이하인 차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사고 수리비가 찻값의 20%를 초과하면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15%, 출고 1~2년인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차량까지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넘으면 수리비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출고 2년 이내인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도 올라간다. 출고 1년 이하인 차량은 앞으로 수리비의 20%를, 출고 1~2년인 차량은 15%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찻값이 3000만원이고 출고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1500만원 발생할 경우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이 기존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늘어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출고 2~5년인 자동차 약 528만 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국장은 “출고한 지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될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지만 현재 약관의 보상 기준이 너무 엄격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약관상 보상 금액이 실제 시세 하락 정도보다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있어서 보상 기준을 손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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