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개량신약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060590)는 13일 ‘조루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조루증 치료방법’에 관한 유럽 및 유라시아 특허등록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2013년 3월 조루증치료제의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프릴리지(원료명 : 다폭세틴)외 경구용조루증치료제로 인정받은 유일한 제품이다.
국내외 논문을 통해 성인남성의 약 25%가 조루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씨바이오는 동아ST(네노마정), 종근당(클로젝정), 제일약품(칸덴시아정), JW중외제약(줄리안정) 4개 제약사를 통해 국내시판 중인 가운데 지난 7월에는 호주정부로부터 특허등록을 결정 받았다.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대표는 “조루증치료제는 국내 최초 용도변경신약 사례”라며 “국제특허등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특허에 이어 유럽과 유라시아 특허등록을 결정받았다”며 “특허기술에 대한 논란을 완벽히 해소하고 발기부전치료제와의 복합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티씨바이오는 특허물질과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원료)의 복합제에 관한 임상2상을 종료하고 3상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결정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와의 발기부전·조루증 복합치료제 계약협상에 급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