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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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간주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해 부담금 부과율이 130%였으나 앞으론 ‘주민 생업시설’로 분류,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 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선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론 건축물을 옮기기 전의 경영 기간까지 합산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된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장구중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