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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최고경영자(CEO)와 최주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이달 22일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소유하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가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 25.4% 지분권자인 영풍의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는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구도를 만들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와 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고려아연의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이 감행한 탈법 행위는 정부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을 막으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법조계 의견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타 사건과 동일하게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