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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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안 의원은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는 실망스럽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이 제기된 이후 MBC가 ‘고인이 고충을 알린 적 없었고, 유족 요청 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미는 것”이라며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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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인의 유족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인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고인이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해당 동료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오요안나가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자들에게 알린 적은 없었다. 유족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내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