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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대책이 공공공사비의 현실화를 통해 공사비 급등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던 공사비 상승분을 해결함으로써, 유찰·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던 공공공사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분쟁으로 인한 정비사업 공사 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완화되고, 주택 PF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등 건설사의 자금조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과 책임준공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협회도 민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