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 과거 1억 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을 6억 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억 945만 원이다. 만약 해당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6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어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도 없다.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본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에도 이월과세가 도입될 경우 내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주식을 증여받고 최소 1년은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증여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절세를 통해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마련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