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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 창출이 어려운 부실 차주·폐업자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포인트 우대한다.
아울러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 대출은 채무 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등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할 계획이다. 기관 여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2022년 8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