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각과 각하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진 않았다. 앞서 이들 80인은 “정부가 방역조치를 소홀히 하고 재소자의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5억9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에서 단 한 차례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 역시 동부구치소 수감자 방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면적인 코로나 검사가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며 “신규 입소자를 14일간 격리하고 코로나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마스크 강제 착용이 오히려 수용자들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할 수도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4월과 지난해 11월 이뤄진 선고에서도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동부구치소에서는 총 1200여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해 재소자 관리 소홀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