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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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B씨에게 다가간 모습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는 등 어떻게든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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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전화해 “아내와 낚시하러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B씨 몸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