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 충전 제품 및 서비스로봇 개발을 하는 로앤에프의 김종완 대표는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과정에서 N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앤에프의 전신인 대흥이엔지는 대기업 LS엠트론으로부터 3억원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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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원 에이치엠씨네트웍스 대표는 “NDA를 쓰는 과정에서도 (대기업으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는다. 수정 사항을 삭제하고 체결하는 NDA는 의미가 없다”라며 “중기부 차원에서 NDA 표준양식을 만들고 그 계약을 체결하면 일종의 공증을 서달라”라고 건의했다. 에이치엠씨네트웍스는 간병인 매칭 서비스 ‘케어네이션’을 모방한 NHN과 분쟁 끝에 지난 2021년 ‘위케어’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스타트업들이 NDA를 체결하게 되면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디지털로 전환해 저장을 한 뒤 유사한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유사 특허가 추가 등록될 경우 이에 대한 경고를 자동적으로 스타트업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이 손해를 입으면 가해 기업에 적용하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지원한다. 아울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원스톱으로 대응 방안을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구축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중기부와 국정원, 경찰, 특허청 등 4개 기관의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사이버 기술 유출 사건은 국정원이 사건을 이관받아 조사에 나선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제도를 더 강화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없는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정부가 노력하고 대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라며 “피해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주기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