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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조주빈 측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광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30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조주빈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피해자 측에 배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