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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라임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관련자 진술, 객관적 자료 등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획득한 금액이 2억2000만원에 이르고, 청탁 내용 또한 라임에서 6700억원 상당을 환매할 수 있도록 라임 펀드 재판매를 할 수 있게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해달라는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도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윤 전 고검장 측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금액은 메트로폴리탄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로,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받거나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입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부사장이든, 김 회장이든 윤 전 고검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그 누구도 윤 전 고검장에게 라임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부탁이 있었단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알선수재죄에선 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김 회장이 거짓말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알선수재 규정은 변호사가 위임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도 최후 진술에서 “정식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위임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법무)법인 계좌로 자문료를 받아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고, 회계 처리도 투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자문 계약 중 문제가 되지 않을 건은 몇 건이나 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이전이라도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