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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 시 납부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을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통지하는 한편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이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인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하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옵트아웃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반환받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면 출원인은 해당 금액만 수수료로 납부, 출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본래 납부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함께 현행 3년으로 규정돼 있는 반환청구기간(소멸시효)을 5년으로 연장하는 특허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의 직권반환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