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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촌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작목반과 산림구역을 지정해 국유림보호협약을 맺고, 관리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림보호협약은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촌 주민 공동체와 협약을 체결,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댓가로 구역 내 임산물을 양여하는 제도다.
주요 양여대상 품목은 수확시기에 따라 나뉘며, 봄철에는 수액과 산나물, 가을철에는 잣과 송이버섯 등이 대표적이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로 발생한 생산액은 연평균 54억원으로 이 중 주민소득은 48억원이다.
지난해 국유림 내 임산물 양여 실적은 모두 938건에 생산액은 68억원으로 국고납입액 10%를 제외한 주민 순소득은 61억원에 이른다
이달 중 생산이 시작되는 송이버섯은 폭염이후 내린 비로 생육에 적당한 온·습도가 유지돼 평년보다 생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는 산촌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국유림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윈-윈 제도”라며 “산림청에서는 산림자원 보호활동과 함께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