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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사고에서 감리 구조안전 검토가 미흡했던 것을 고려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6월 2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150명 이내의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감리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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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토부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최대 400여명의 국가인증 감리인도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운영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TF에는 LH,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Eng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했다.
TF 논의 결과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건축물까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 확대 △국가인증감리제 도입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중지 요청 시 건축주·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감리인 의무 배치 △감리대가 현실화 및 감리용역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단순히 우수 감리인을 선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리의 기술력과 책임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개선방안을 지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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