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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전씨 측에서 서울동부지법에서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 절차가 밀리고 영장 심문 기일이 진행됐다.
전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42) 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4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병합할 사건이 아동학대 등 중형이 선고됐고 병합을 통한 피고인의 이익이 있기에 병합을 고려하는 게 원칙이다”며 “사건이 아직 동부지방법원에 있기에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구속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씨의 구속만기 시기는 오는 28일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한 혐의에 대해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전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사기, 협박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 받아왔는데 지난 5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내달 31일 심리를 시작으로 이 기간 내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