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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박태진 기자I 2024.08.13 14:41:54

지방세발전위원회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취득세 기준도 3자녀서 2자녀로 완화
소형·서민주택 세제 감면…中企 직원 고용시 주민세 면제 확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감면된다. 또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생 사회로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명이었다”면서 “정부는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상황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도약과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선 사항들을 모아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제 지원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며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소형·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게 되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확대해 지진피해 예방 등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그 외에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선진화된 지방세정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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