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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불법점거' 日교과서에 교육부 "역사왜곡 말라"

김윤정 기자I 2024.03.22 16:00:46

日중학교 사회과교과서 모두 '독도영유권 주장' 포함
조선인 강제동원 표현에서는 '강제 연행' 표기 삭제돼
일본군 '위안부' 용어는 '위안부'로 기술…교육부 "유감"
"건설적인 한일 관계 위해선 역사왜곡부터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내년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를 흐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데 대해 교육부는 “일본 정부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22일 촉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중앙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일본 채택 일본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한혜인 운영위원이 역사 왜곡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과 영토관으로 역사를 왜곡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교과서 등 총 사회과 교과서 18종에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렸다. 지리 교과서 4종은 모두 독도를 두고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썼다. 역사 교과서 중에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표현이 6종에, ‘한국 불법점거’는 5종에, ‘시마네현 편입’이 8종에 기술됐다. 공민 교과서도 6종 모두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등으로 서술했다.

역사 교과서 8종에선 1940년대 조선인 노동력 동원에 대한 서술에 ‘강제 연행’ 등의 용어를 덧붙이지 않았다. 가령 한 역사교과서는 2020년 검정본에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징용하고,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에 데리고 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시켰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올해 검정본에서는 ‘조선인을 징용하고, 점령지의 중국인 등도 동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각지의 탄광, 광산에 끌려가서 낮은 임금으로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로 대체됐다. ‘전쟁말기에는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을 강제로 했습니다’라는 기술은 ‘조선이나 대만에서도 일부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돼,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등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로 바뀌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선 역사 교과서 2종에서 다루나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로 기술했다. 이는 2021년 4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 표현이 적절하다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 가해 역사 표현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육부는 “그동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 내용과 왜곡된 역사가 포함된 일본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통과시킬 때마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간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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