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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도입 일정을 올 연말로 연기했고, 이번에 시행 지역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제도 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A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을 B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은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되, 환경부가 지정하는 브랜드에 대해선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