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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단독주택을 독특한 인테리어로 개조한 뒤 SNS에서 ‘감성 숙소’라고 홍보하며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미신고 숙박업소들이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고 보고 최근 3년 간 경찰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546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부당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재범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