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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발굴과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 부담이 돼왔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했다. 이와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주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자체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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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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