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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흡연실 설치 의무화법 발의

김미영 기자I 2018.04.06 15:13:22

서울 금연구역 26만5000곳 중 흡연실 갖춘 곳은 1만곳뿐
“보행자 간접흡연 줄이고 흡연권 보장토록”

신경민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흡연실 설치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현실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바뀌면서 현재는 음식점, 카페, 당구장 등은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 의원은 “서울시 자료를 보니 올 1월 기준 서울시의 금연 구역은 26만5113곳인 반면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금연건물지정으로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 이용자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하되,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흡연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강창일 권칠승 박광온 박정 이수혁 이철희 이훈 정성호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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