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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 그러나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 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 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