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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보관은 “법사위원장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 요구했고 대통령에도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전날 17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전날 11시30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받았다”며 “이날 우체국에서 재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것은 전날 9시55분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를 받았는데,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서류가 송달이 안되는 경우와 관련 “어떻게 취급 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당사자가 재판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다. 이같은 안을 고려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 공보관은 “여러 가지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외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도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 방송은 심판정 안팎의 소란 방지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고 그간 변론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변론 직후 녹화 영상을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헌재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생중계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평의(재판관 회의)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 논의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