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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지난해 2월 15일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 이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지 질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세 번째 재판에서도 당시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회의 이후 이뤄진 배 전 대표와 강씨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의미는 대외적으로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를 두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며 “배 전 대표가 기존에 보고했던 대항공개매수와 양립할 수 없는 지시가 떨어지자 카카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CFO는 “검사와 말하는 과정에서 말했지만 평화적으로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했지 ‘가져오라’는 것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뒤이어 검찰이 “김 위원장은 SM 인수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인수하면 외부에 시끄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안다”고 다시 확인했지만, 김 전 CFO는 “인수 여부와 별개로 진행을 평화롭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또 해당 발언과 관련해 “투심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라고 논의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신문 이후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김 전 CFO에게 2월 10일과 15일 투자테이블 때 김 위원장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CFO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2월 15일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하게 경영권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하고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9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범수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 무슨 의미였는가’, ‘원아시아 파트너스 통해 주식 매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