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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폐암은 지난 9월 제36차 위원회에서 처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이번에 인정받은 사람까지 포함해 총 5667명이 됐다.
이는 2011년 11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접수하기 시작한 이래 구제를 신청한 사람(7890명)의 72%다.
환경부는 올해 6차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를 통해 총 3833명이 심사받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새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3.7배(298명에서 1095명), 피해 등급이 정해진 사람은 2.6배(764명에서 2008명)로 늘었다.
환경부는 올해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인지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과, 필요한 서류를 최근 제출한 사람 등 심의 보류·대기자 980명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