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 배경과 관련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안 수정’ 시점 질문에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실과 노동부 간 정책 엇박자 지적에는 “그동안 여러 목소리가 나온 것을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봐 현장에 더 잘 맞는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