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은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거부했다.
|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전범)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더구나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은 제쳐 놓은 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되고 있는 지원재단을 그 설립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조치로서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인적수탈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정리된다면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고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수십 년이 넘는 소송 끝에 승소했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굴복한 한국 정부가 결국 그들의 승소 채권을 모두 소멸시켰다’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부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