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온전한 명예회복 위해 최선 다할 것"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사회 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제주 4·3사건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주 4·3 사건 일반 재판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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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제주도청 4·3지원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제주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및 4·3사건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청구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확대로 희생자·유족의 개별적 소송기록 자료확보 및 소송비용 등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