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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학대사건) 제보자가 ‘학대자와 같은 아파트인 것이 두렵다’고 말하자 수사관은 ‘그렇다고 (학대범에게) 이사 가라고 할 순 없잖나’라고 했다”며 “수사관이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고 제보해 준 신고자의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케어의 박소연 활동가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칼로 찔러 죽인 것 못지않게 잔인하다.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때린 뒤 유기까지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태도로 수사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 미추홀구 경찰서 측은 “해당 사건의 고발내용에는 학대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었음에도 사건 수사는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절대 수사가 늦어진 건 아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관계된 분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 등도 없었고, (동물단체 측이) 주장하는 해당 발언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팀캣’과 ‘케어’는 학대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 학대범을 2시간 30분 간 추궁해 “강산이의 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죽인 뒤 창밖으로 유기했으며 죽어가는 강산이를 향해 (밖으로 나와) 또 다시 발길질했다”는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