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17일 낸 사내소식지에서 “어떻게든 휴가 전에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철회할 경우 해고자 문제는 재입사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며 “불법 파업 참가로 징계받은 1415명에 대해서도 향후 인사나 성과금 등 급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총 피해금액 가운데 한마음회관 불법 점거에 따른 피해금액만 청구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만 묻겠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휴가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임금과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모든 것은 휴가 전 마무리를 전제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5월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도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62차례 만남에도 아직 끝을 맺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노조가 반대하면서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행 문제 등으로 조합원 4명이 해고됐고, 파업에 수시로 참가한 1400여명이 감봉, 출근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가 생산을 방해하고 주주총회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봉쇄·파손한 데 대해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현재 노조는 △해고자 4명 복직 △불법행위 징계 1415명 철회 △손해배상 소송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임협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제시한 기존 안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 성과금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약정임금의 193%, 격려금 약정임금 100%와 150만원 등이다. 같은해 삼성중공업은 기본급 4만923원 인상, 성과금 없이 격려금 200만원과 상품권 50만원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기본급 4만5315원 인상, 성과금 약정임금의 150%, 격려금 280만원 등이었다.
다만 이같은 제안에 노조는 “휴가 전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제안에 핵심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자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일을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성과급 기준 역시 수년 전 폐기된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준도 없이 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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