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계좌에 잠든 돈 1480억원 찾아가세요

박종오 기자I 2018.08.08 12:00:00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9일부터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계좌 조회 대상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개인의 은행 계좌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계좌, 보험 가입 및 대출 내역, 카드 발급 정보 등 금융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저축은행에 보유한 수시 입·출금, 정기 예·적금 잔액 등 계좌 정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에 접속한 후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제공 확대에 발맞춰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계좌 중 마지막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개인 계좌 수는 올해 6월 말 현재 380만2480개, 잔액은 1480억5000만원에 달한다. 잔액별로 잔고가 0원인 계좌가 202만2028개로 가장 많고, 10만원 미만(170만982개), 10만~50만원 미만(5만6966개), 100만원 이상(1만3827개), 50만~100만원 미만(8677개) 등의 순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한 미사용 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중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계좌 보유 사실과 정리 방법 등을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체 금융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보험금 등 휴면 재산과 3년 이상 장기 미청구 재산이 작년 말 기준 11조8153억원에 이른다”며 “휴면 및 장기 미청구 금융 재산 감축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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