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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에는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카자흐스탄 대법원 사이의 자료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법률 서적 및 자료를 상호 기증하고 자국의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사법기관과 학계는 법률 및 판례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법률문화의 이해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협약은 양국 최고 사법기관 간의 직접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MNU와의 협약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과 자료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교류의 지평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법률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법률정보를 폭넓게 수집·제공함으로써 법률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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