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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날(25일) 금융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또 이날 카드사가 이의신청을 통해 결제 취소를 처리한다고 안내하면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이 물품을 받지 못한 카드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결제대행(PG)업체들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뒤 자금 경색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이미 결제한 건에 대한 취소도 중단되면서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 물품 대금을 결제했는데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할부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민원 및 이의제기를 접수하는 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할부 청약철회권 등과 관련한 사항을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