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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리포트·성과급 펑펑…금감원, 증권사 점검 강화(종합)

최훈길 기자I 2023.09.19 15:55:51

증권사·선물사 63곳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미공개정보 담당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필요
PF 리스크에도 규정 위반하며 과도한 성과급
랩·신탁 불법 영업도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잇따라 자본시장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미리 사놓고 매수 리포트를 쓰는 개인 비위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서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증권사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 강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증권사 60개사, 선물사 3개사,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금융투자협회 등 200명 가량 참석했다. △사익추구행위 관련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랩·신탁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사익추구행위 관련해 금감원은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수년간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관련해 금감원은 장기간 동일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단위 업무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공개정보 취득 기회가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증권사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성과급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 금지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으로 주식 등의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일부 증권사들은 PF 업무 담당 임원에게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해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금감원은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7개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도 이날 워크숍에서 공유했다.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진석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점검·검사 결과 드러난 증권사의 내부통제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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