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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뒤부터 화성시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왔다.
수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시 발생할 소음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 시 현재 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대부분을 이전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까지 내걸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유치가 쟁점으로 부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중점 공약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하지만 지난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당초 경기도가 제출한 조례안 명칭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치 및 건설 촉진’으로 바뀐데다, 유치하는 공항 대상에서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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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 조례에서 군공항 이전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서 수원과 화성 양 지자체간 갈등 속 ‘경기도 역할론’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0일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권역에 해당되는 병점·태안·진안 등 화성시 동부권역의 인구는 날로 늘어나는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3년 전 대표발의한 내용에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의 제안은 경기도의 중재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가운데 종전부지 개발이익금 지원 등을 화성시민에게 직접 제안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화성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역시 조례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내 1억9000만 원 규모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구상과 추진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도지사)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