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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사·수사 건 61건 중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한 건이 5건, 합수본이 자체 첩보로 인지한 건이 45건, 시민단체 고발 건이 11건이다.
수사·내사 대상자를 보면 공무원 41명, 공공기관 직원 31명, 민간인 170명으로 나타났다.
LH 전현직 직원 15명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현직 직원 3명을 소환해 8시간 동안 조사도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는 ‘강사장’이라는 이명으로 불리는 A씨가 LH 직원 중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관련 토지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직전인 올해 1월까지 이 지역 필지 10곳 1만6000여㎡를 LH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들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단장은 공직자 구속 방침과 관련해서는 “내부정보 이용 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나머지의 경우 본인 취득 경위를 더 따져 고민 해야한다. 내부정보 이용 행위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데는 변동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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