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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6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변호인단 측은 “증거기록과 증거목록 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빠진 부분을 확인 중이다”라며 “자료량이 워낙 많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조 회장 역시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