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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2월부터 각종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보행관련 항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역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정비계획지정 및 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기 앞서 주변 지역의 보행환경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지 내 유효보도폭을 2m 확보하는데 그쳤다”며 “앞으로는 보행수요를 우선적으로 분석해 유효보도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행동선 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보행시설 설계기준 적용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행평가권역을 사업지 경계선에서 보행 영향권 이내로 별도 규정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보행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환경을 분석할 때도 보행자도로·대기공간·신호횡단보도로 확대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보행 인구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만약 보행현황조사에 따른 보행개선대책이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서 검토되는 연간 교통영향평가 건수는 평균 250여건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을 통해 매년 37만 5000㎡씩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유사사업 시행으로 차량속도가 최대 23%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횡단보도, 보행자우선도로 등 기본적인 보행사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보행밀집지역인 도심권 교차로에서도 막힘없이 보행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32개소의 도심부 횡단보도 설치를 올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시청 본관 옆 횡단보도, 환구단 앞 횡단보도 등 20개소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는 흥인지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등 12개소에 횡단보도 설치가 완료된다. 올해는 이 같은 사업을 부도심·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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