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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건을 조씨의 사전 계획 범행으로 마무리짓고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 연수구의 연립주택에서 같이 살던 직장 동료(모텔 종업원) 최모(40) 씨를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같은 달 17일부터 26일까지 흉기를 이용해 화장실(3.3㎡·1평 규모)에 둔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0분쯤 렌트카에 훼손된 시신을 싣고 이튿날 오전 1~2시 사이에 안산 대부도 내 2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의 수단과 시기를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씨가 살인 범행 전날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와 주거지 냉장고 뒤편에 숨겨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24시간 교대로 일하는 피해자 최씨가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는 생활 패턴을 고려해 최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무저항 상태에서 살해한 점 등도 감안했다. 다만 살해 동기로는 “최씨가 자신과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조씨에게 지난 3월 중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욕설을 했다. 조씨는 또 “너 같은 XX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 같은 XXX를 낳아준 부모는 너보다 더 심한 XXX”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 및 심리 검사 결과 조씨에게서 동성애자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치정 살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씨는 범행 이후에도 평소처럼 직장(모텔)에 정상 출근하다 4월 20일 그만두고서 새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다. 경찰은 그러나 조씨에게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씨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병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가 현상을 자의로 해석하고 제한적 내용에만 주목해 일반화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살인부터 시신 훼손과 유기 등 모든 과정을 공범 없이 혼자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조씨가 혼자 차를 운전한 것을 확인했으며 통화 내역과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범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대부도 일대의 치안불안 문제가 제기되자 안산시와 협의해 대부도 및 시화방조제에 CCTV 40대를 연내 설치키로 했다. 방범시설 완비 때까지 12㎞의 시화방조제 구간에 전담 순찰차 1대를 배치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대부도 불도방조제 삼거리에는 다기능 목 검문소를 운영키로 했다.
<용어설명>
△사이코패스(psychopath) : 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 혹은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자. 충동적·무차별적·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개념이나 자각이 없다.
△소시오패스(sociopath) : 사이코패스와 달리 자신의 행위가 범범행위인 것을 인지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 양심의 가책 없이 범행을 저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