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살인·시신훼손' 조성호, 사전 준비한 단독 범행" 결론

이승현 기자I 2016.05.13 16:01:27

경찰, '우발적 범행' 진술 부정.."범행도구 준비·피해자 생활패턴 고려"
"부모 욕해서 살해" 범행동기 진술은 인정.."동성애 치정살인 아냐"
보름간 범행하며 회사출근·타회사 면접 병행해
살인·시신훼손·유기 혐의로 검찰 송치

경기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가 지난 10일 피해자 최모(40)씨의 상반신을 유기한 방아머리선착장에서 현장 검증을 위해 준비된 차량 트렁크에서 마대자루를 꺼내고 있다. 고준혁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고준혁 기자] 경기 안산 대부도 ‘시신 훼손’ 살인 사건은 피의자 조성호(30) 씨가 사전 계획한 단독 범행인 것으로 경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직장 출근과 다른 회사 면접 등 일생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건을 조씨의 사전 계획 범행으로 마무리짓고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인천 연수구의 연립주택에서 같이 살던 직장 동료(모텔 종업원) 최모(40) 씨를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같은 달 17일부터 26일까지 흉기를 이용해 화장실(3.3㎡·1평 규모)에 둔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40분쯤 렌트카에 훼손된 시신을 싣고 이튿날 오전 1~2시 사이에 안산 대부도 내 2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5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살인의 수단과 시기를 미리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씨가 살인 범행 전날 회사에서 망치를 가져와 주거지 냉장고 뒤편에 숨겨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24시간 교대로 일하는 피해자 최씨가 쉬는 날 집에서 잠을 자는 생활 패턴을 고려해 최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무저항 상태에서 살해한 점 등도 감안했다. 다만 살해 동기로는 “최씨가 자신과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조씨에게 지난 3월 중순부터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욕설을 했다. 조씨는 또 “너 같은 XX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라” “너 같은 XXX를 낳아준 부모는 너보다 더 심한 XXX” 등의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담 및 심리 검사 결과 조씨에게서 동성애자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치정 살인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씨는 범행 이후에도 평소처럼 직장(모텔)에 정상 출근하다 4월 20일 그만두고서 새 직장을 얻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다. 경찰은 그러나 조씨에게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씨가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병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씨가 현상을 자의로 해석하고 제한적 내용에만 주목해 일반화하는 등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살인부터 시신 훼손과 유기 등 모든 과정을 공범 없이 혼자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대부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조씨가 혼자 차를 운전한 것을 확인했으며 통화 내역과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범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대부도 일대의 치안불안 문제가 제기되자 안산시와 협의해 대부도 및 시화방조제에 CCTV 40대를 연내 설치키로 했다. 방범시설 완비 때까지 12㎞의 시화방조제 구간에 전담 순찰차 1대를 배치해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대부도 불도방조제 삼거리에는 다기능 목 검문소를 운영키로 했다.

<용어설명>

△사이코패스(psychopath) : 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 혹은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자. 충동적·무차별적·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개념이나 자각이 없다.

△소시오패스(sociopath) : 사이코패스와 달리 자신의 행위가 범범행위인 것을 인지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 양심의 가책 없이 범행을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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