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은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낸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특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 경우 내년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재선거의 상황이 펼쳐진다면 다양한 정파의 후보들이, 당 밖에서도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며 “짧은 기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한 정치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며 “본인이 초선 때 패기로 만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때 선출직이 당선무효가 되는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적었다.


![오세훈이 두려운 민주당 텐버거 간다…불기둥 종목 정체는[특징주]](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30134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