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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와 직접 대면 혹은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 후 실종사건 해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이 불가피할 경우 영상 통화 또는 가족과의 직접 통화 등의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처리 방침 지침으로 두고 있지만,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서울청에 접수돼 해제된 실종 사건은 약 9만280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수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아무래도 성인들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실종 사건 두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와 관련해 최초 실종 신고 직후 장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에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 마찬가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장씨에 대한 집중 수색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유사 사례 파악에도 착수했다. 전날 제주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