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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장 "실종사건, 직접 대면 후 해제가 원칙…놓친 건 있는지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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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8.24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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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실종사건, 대면·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 원칙"
"성인 실종 가출 많아 방심할 수 있어, 철저히 관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실종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제된 사건에 대해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오전 제주시 한림항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 인력이 지난 5월 실종신고가 최초 접수된 장미란(37)씨를 찾기 위해 테트라포드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정보 청장은 24일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면한 뒤 (실종신고를) 해제하거나 그와 준하는 상황 하에 해제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와 직접 대면 혹은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확인 후 실종사건 해제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면이 불가피할 경우 영상 통화 또는 가족과의 직접 통화 등의 대면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처리 방침 지침으로 두고 있지만, 대면하지 않고 해제한 사건에 대해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서울청에 접수돼 해제된 실종 사건은 약 9만280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청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수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아무래도 성인들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가 많다.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처리되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실종 사건 두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와 관련해 최초 실종 신고 직후 장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또 지난달 2일에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 마찬가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뒤늦게 장씨에 대한 집중 수색에 돌입하는 한편 전국 단위의 유사 사례 파악에도 착수했다. 전날 제주경찰청을 찾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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